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정부와 국민의 힘에서 2023년 11월 23일에 확정한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된 핵심 내용으로,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 조건과 높은 이자율, 납입한도를 적용하는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당첨되게 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하여 최장 40년간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에 해당되면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 조건을 확인하시고 전환을 해서 좋은 헤택의 상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2024.02.27 - [경제에 대한 오지랖]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내용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방법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시 혜택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전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이미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되니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일반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
가입 조건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만 19세-34세 사이 무주택 청년 |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의 만 19세-29세 사이 무주택 청년 |
이자율 | 최고 이율 4.5% | 최고 이율 4.3% |
납입한도 | 월 최대 100만 원 | 월 최대 50만 원 |
대출 혜택 | 분양가의 80%까지 2.2% 주택담보대출 가능 | 분양가의 70%까지 3%대 주택담보대출 가능 |
추가 헤택 | 결혼, 출산, 다자녀 가정의 경우 금리 인하 헤택 | x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전환 또는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 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 :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이행이 증빙된 자(근로 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 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을 위해서는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 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
- (복무 중인 병) 군 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가입방법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전환되고, 일반 청약통장으로 전환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은행에 꼭 내방하셔야 합니다. 위에 나와있는 제출서류 이외에도 신청 대상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내방하시기 전에 영업점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합니다.
2. 우대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 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3. 약정 납입일은 전환 신규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하 통장 가입 기간, 납입 인정 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 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5. 전환 신규 시 전환 신규일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 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 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일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기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시 헤택은 크게 이자율과 비과세 혜택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우대이율은 가입 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 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 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이율 1.7%를 적용합니다.
가입(전환)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에게 포함되며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가입(전환) 직전년도 총급여액 3천 6백만 이하 또는 가입(전환) 직전년도 종합소득금액 2천 6백만 이하
2. 가입(전환) 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3.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
4. 가입(전환)일로부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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