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보조금 정책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해당하는 정책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두루누리란 사회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루누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두루누리란?
2. 두루누리 지원대상
3.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두루누리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회사에 고용된 분들 중 월 소득이 270만 원 미만(사업주 부담분 포함)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지원 보험료 예시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보험료 예시
신청 전
월 급여 2,000,000원 × 보험료율 9%
= 보험료 180,000원
총 보험료 18만원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90,000원씩 부담
신청 후
월 보험료 180,000원 - 144,000원 (두루누리 지원금 80%)
= 보험료 36,000원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18,000원씩 부담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 지원하게 됩니다.
- 2024년(현재) 기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율 1.6%
두루누리는 정확한 지원 대상이 존재합니다.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금에 포함되는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직종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첫 번째 조건은 확인되셨고 두 번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 대상
두루누리 신청방법에는 전자신고와 서면신고가 있습니다. 서면신고는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 가능합니다.(1588-0075로 문의하시면 해당 관할로 바로 연결됩니다) 전자신고는 보험가입이 안된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회원 가입을 하고 사업장 업무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서면신고
- 관할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한다. 전화문의는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2) 전자신청
- 4대 사회보험 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민원신고 -> 사업자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들어갑니다.
- 본인인증을 진행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필요서류
- 두루누리 신청서(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출력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 또는 법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사본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사본
아래 링크를 타시면 자신의 조건에 따라서 두루누리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의 계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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