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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한도 총정리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세상에 대한 오지랖

by 삥빵숄 2023. 12. 2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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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총 근로소득에 대해 내가 얼마나 세금을 낼지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총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통하여 내가 내야 하는 세금과 납부했던 세금의 차이를 줄여주기도 하고, 오히려 더 납부하게 만들어 연말정산을 하고 차액만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세액공제-항목정리
연말정산-소득공제-세액공제-항목정리

 

목차

 

1. 소득공제가 중요한 이유

 

2. 소득공제 항목과 한도 

 

3. 연말정산 미리 보기 

     

     

    소득공제가 중요한 이유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중요한 이유는 연말정산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를 알면 쉽습니다. 풀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여 환급금 조회(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여 환급금 조회(홈택스)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납부했던 세금의 차익을 받을 수도 있고, 납부해야 하는 차익에 대하여 추가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1월이면 홈택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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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흐름도

     

    연말정산-흐름도
    연말정산-흐름도

     

    연말정산은 1년간 총 근로소득에 대해 내가 얼마나 세금을 낼지 확정하는 것인데,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해 줍니다.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가 차감된 기준으로 과세 표준이 계산되는데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내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많아야 좋습니다. 

    연말정산-과세표준표
    연말정산-과세표준표

     

    과세표준과 세율이 결정되면 저희는 1년 동안 총 급여소득에 대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정해지는데 그것을 산출 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계산된 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 된 금액을 빼주면 최종 세액(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최종 세액(결정세액)과 현재까지 납부한 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한 소득세가 많으면 환급, 납부한 소득세가 적다면 납부해야합니다. 최종 세액을 줄이는 것이 환급할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항목과 한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중요성은 위에서 설명드렸으니 이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은 무엇이고, 한도는 얼마까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특별 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종합한도는 2,500만원입니다. 

     

    1.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5개 구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아래 표를 보시면 연 소득 500만 원 이하라면 70%(350만 원)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각 소득별 구간에 따른 공제금액을 총소득에서 제외하고 나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1일당 15만 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15만 원 이하의 일당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상용직의 경우는 공제 한도가 2,000만 원까지입니다. 

     

    총급여액  공제금액
    500만 원 이하  총급여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원 + 1,500만 원 초과금액의 15%
    4,500만 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
    일용근로자 1일당 15만원
    상용직 공제한도 : 20만 원

     

    2. 인적공제 

     

    -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총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연말정산-소득공제-인적공제-기본공제
    연말정산-소득공제-인적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 

    연말정사-소득공제-인적공제-추가공제
    연말정사-소득공제-인적공제-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의 연금보험료는 100%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되고, 배우자/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추가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출처 : 국세청

     

     

    3. 특별소득공제 

     

    - 특별 소득공제는 보험료 공제주택자금 공제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특별소득공제
    연말정산-소득공제-특별소득공제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위 표와 같은데 국세청에서 특별소득공제 자료를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특별소득공제
    연말정산-소득공제-특별소득공제
    출처 : 국세청

     

    4. 기타 소득공제 

     

    - 기타 소득공제로는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3가지가 있습니다. 내용과 공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연금저축

    -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개인연금저축가입자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연 72만 원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 공제 대상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 

    * 공제 한도는 급여별 차등 적용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원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액 

    - 2015.12.31일까지 가입한 경우는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 연 저축 납입액(600만 원 한도)의 40% 공제(연 240만 원 한도) 

     

    내용이 많이 부실할 수도 있으니 아래 국세청에서 바로 볼 수 있게 링크 첨부해 드리니 클릭하셔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소득공제 자료 바로 가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관련돼서 연말정산 전반적인 큰 틀과 연말정산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글이 있어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여 환급금 조회(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여 환급금 조회(홈택스)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납부했던 세금의 차익을 받을 수도 있고, 납부해야 하는 차익에 대하여 추가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1월이면 홈택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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