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납부했던 세금의 차익을 받을 수도 있고, 납부해야 하는 차익에 대하여 추가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1월이면 홈택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텐데 이용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홈 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이란?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예상세액 계산하기
연말정산이란 1년간 총 근로소득에 대해 내가 얼마나 세금을 낼지 확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직장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1년 동안 잡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하는데 보통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의무자는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매년 1월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빠르게 조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흐름도 >
1. 1년 동안 받은 총 소득을 확인합니다. (직장인들은 보통 급여명세서에 세금 포함된 총 금액입니다)
2.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용시켜 총소득에서 차감시켜줍니다.
3. 차감된 소득은 과세표준 금액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시 : 과세표준 금액이 5500만 원이면 적용되는 세율은 24%입니다)
4. 이제 과세표준 금액과 세율이 나왔기 때문에 산출 세액(위 표 참고)이 나옵니다. 여기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들 금액을 빼줍니다.
5. 산출 세액에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빼준 금액이 결정세액이 됩니다.
결정세액 > 이미 납부한 소득세 = 추가 납부
결정세액 < 이미납부한 소득세 = 환급
1. 홈택스에 접속하여 모의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연말정산 자동계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3.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합니다.
4.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소득세)를 입력하고 적용시킵니다.
5. 계산 상세보기를 통하여 추가 납부 세액을 확인합니다.
- 금액이면 (환급)
+ 금액이면 (납부)
1. 홈택스 페이지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2. 미리보기 서비스는 로그인이 필요한데 간편로그인도 가능합니다.
3. 예상 환급금 조회는 모든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한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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