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둔, 혹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국민연금 공제자들이 궁금해할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는 어떻게 되고 아르바이트 및 자신이 생각하였을 때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맞나?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수령 시기(조기 수령) 및 임의가입 대상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 시기 ( 조기 수령자 포함 )
2.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 가입 제외 대상자 포함 )
1. 최소 10년(120개월)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만 60세 이상 (수령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1) 완전노령연금 -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며, 만 60세가 되면 받는 연금입니다.
2) 감액노령연금 - 가입 기간이 10년 ~ 20년이며, 만 60세가 되면 받는 연금입니다.
3) 재직자 노령연금 -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되었으나 소득이 있는 업무(월 168만원 이상)에 종사하는 경우
4)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 국민연금 연금액은 납입기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납부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금액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수령 나이 |
~ 1952년 생 | 60세 |
1953년 ~ 1956년 생 | 61세 |
1957년 ~ 1960년 생 | 62세 |
1961년 ~ 1964년 생 | 63세 |
1965년 ~ 1968년 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로 늦춰지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고령화 추세와 기금 고갈 문제로 인해 수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출생연도 | 조기수령 나이 |
~ 1952년 생 | 55세 ~ |
1953년 ~ 1956년 생 | 56세 ~ |
1957년 ~ 1960년 생 | 57세 ~ |
1961년 ~ 1964년 생 | 58세 ~ |
1965년 ~ 1968년 생 | 59세 ~ |
1. 가입 기간 10년 이상
2.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하지만 국민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게 되면 지급률은 1년마다 6%, 최대 5년 일찍 받으면 평생 30%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되니 수급 시기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수령 나이 | 조기수령 지급률 |
만 58세 | 70% |
만 59세 | 76% |
만 60세 | 82% |
만 61세 | 88% |
만 62세 | 94% |
만 63세 | 100% |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조건은 국민연금법에 의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법 -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하고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 임의가입 대상자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분들이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하시는 전업주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의가입 대상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 학생이나 군인,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 등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임의가입의 경우는 가입 후 3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자동으로 탈퇴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국면연금의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소득월액 9%의 반(4.5%) 하지만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부담합니다.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는 2023년 기준으로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 이기 때문에 월 9만 원 이상 납입하시면 됩니다.
60세 미만 | 60세 이상(임의계속가입자) | |||
기준소득월액 | 본인부담율 | 기준소득월액 | 본인부담율 | |
사업자 가입자 | 소득월액 | 4.5% | 동일 | 9.0% |
지역 가입자 | 신고 기준소득월액 | 9.0% | 동일 | 9.0% |
임의 가입자 |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 9.0% | 동일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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