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2일에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이 조기 지급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아직 신청하시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한국에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하여 정부가 지급하는 형태의 금액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해당 자격 O )
소득요건(부부합산) |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o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o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000만원 |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 총 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1.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4. 2022,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 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나 총소득과 총급여액의 차이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기간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09.01 ~ 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03.01 ~ 15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05.01 ~ 31 |
- 신청 방법은 ARS 전화신청, 홈택스(PC, 모바일) 신청, 인터넷 신청,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전화를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앱(앱스토어, Playstore)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https://www.hometax.go.kr/
- 서면 안내문이 있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이 있는 경우에는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는 조건 하에 장려금 상담센터 ( 1566 - 3636 )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을 통하여 대리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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