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전기요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감면해준다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은 올해 2월 21일부터 시작하여 많은 소상공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가 신청방법이 조금 상이합니다. 직접계약자는 한전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장으로 제출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간단한 신원 조회만 가능하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비계약 사용자는 한전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 사업장으로 몇 가지의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서 지원대상은 총 3가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장이여야 합니다. 폐업 중인 사업장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 매출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에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집니다. 3,000만원이 연 매출이면 남는 것 없고 벌어가는 것 없는데 해당되는 사람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의 마지막 조건은 전기요금의 계약종이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사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제출서류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직접계약자는 별다른 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비계약 사용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출서류들이 있습니다.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 명의인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리비 고지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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