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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신청방법 및 지원 대상

세상에 대한 오지랖

by 삥빵숄 2024. 3. 1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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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대출 이자 환급- 신청방법-지원대상
소상공인-대출 이자 환급- 신청방법-지원대상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고금리 대출에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자환급(캐시백)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다가오는 3월 18일 날 가능하고 첫 이자 환급은 3월 29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신청을 놓치지 않고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신청방법 및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제도란? 

     

    2.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지원 대상 

     

    3.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제도란?

    소상공인-대출 이자 환급-동아일보
    출처 : 동아일보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제도란 소상공인분들이라면 이미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작년 12월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국내 금융권 업체에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소상공인-대출 이자 환급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 지원 내용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 3월 18일부터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1년 치 환급액을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적용 사례 1 : 24.1월 원금 상환 완료 차주 : 24년 1월까지의 납입 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3.29 ~ 4.5일 중 수령

     

    적용 사례 2 : 23.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 24.5월까지의 납입 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6.28일 ~ 7월 중으로 수령 

     

     

    • 지원금액 

    - 대출 잔액 × 해당 금리 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 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12.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대 지원 가능 대출금액은 1억 원이기 때문에 1인이 최대 수령 가능한 이자환급액 150만 원입니다. (1억 원 ×1,5%)

     

    • 금리 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 구간  5.0 ~ 5.5%  5.5 ~ 6.5%  6.5 ~ 7% 
    환급 규모  0.5%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1.5%

     

     

     

    적용 예시 

     

    기준일(2023.12.31) 대출 잔액이 8천만 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1년 치 이자차액은 [8천만 원 × 1%p(=6%-5%)로 산정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지원 대상

    소상공인-대출 이자 환급-지원대상
    소상공인-대출 이자 환급-지원대상

     

    이자 환급 지원대상 자세히 보기

     

    • 소상공인 이자 환급 지원대상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적용받는 자입니다. 

     

    1금융권을 제외한 2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 수,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 약 40만 명 총 3천억 원 1인당 평균 75만 원 ~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업종 :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 

     

    소상공인-대출 이자 환급-지원대상
    소상공인-대출 이자 환급-지원대상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대출이자환급-신청방법
    소상공인-대출이자환급-신청방법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며 차기 신청 기간은 3월 18일입니다. 차주의 신청 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 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 가능 여부, 지급금액 및 지급 시기 등은 신청 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상공인-대출이자환급-신청방법
    소상공인-대출이자환급-신청방법

     

    신청 및 환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언제든지 신청만 한다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대출이자환급-신청방법
    소상공인-대출이자환급-신청방법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신청방법은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하여 이용하는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3월 13일부터 게시 예정)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바로가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바로가기

     

    신용정보원

    소상공인-대출이자환급-신청방법
    소상공인-대출이자환급-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정보원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신 뒤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법인소기업 (신청방법)

    - 법인소기업 대상자가 카드사, 캐피탈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각 사 콜센터나 우편,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 소기업인 경우에는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이 3가지를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청수요가 몰리는 경우를 방지하여 신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하여 신청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일자 3.18(월) 3.19(화) 3.20(수) 3.21(목) 3.22(금) 3.23(토) 3.24(일) 3.25(월)
    해당 번호  3/8 4/9 5/0 1/6 2/7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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