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 쉽게 말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3년동안 매월 10만 원씩 납입하게 되면 3년동안의 원금의 2배 이상을 챙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격요건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적립금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 자신의 소득상황을 확인하시고 적립금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5.1일(수) ~ 5.21(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아닌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9만 명 청년이 가입하였고, 올해에는 4만여 명의 청년을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올해 3년차를 맞이하였는데 그만큼 전보다 더더욱 청년들을 위해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가입 기준, 절차를 완화하고 간소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근로, 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소득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가구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 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기존 군 입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 퇴사의 경우에는 적립 중지(2년, 만기 연장)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적립 중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본인 희망 시에는 지속 납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매달 본인 납입금 저축 시기에 모바일로 개별 메시지를 전송하여, 가입자가 저축 시기를 놓쳐 본인 저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크게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한 청년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개인소득 : 소득기준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면 됩니다.
가구소득 : 가구소득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요건에 충족하더라도 개인의 소득액에 따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정부지원금이 상이합니다.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이 10만 원 이상(매월 전일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납입한도는 10만 원 ~ 50만 원
- 정부 지원금은 30만 원으로 3년 만기 시 총 1,440만 원 + 이자 = 추가지원금을 수령
- 정부지원금은 10만 원으로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 + 이자 = 추가지원금을 수령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기간은 5.1(수) ~ 5.21(화)까지만 모집하기 때문에 기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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