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취득하시고 갱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운전면허증을 자세히 보시면 갱신 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갱신 기간은 면허증을 취득하고 면허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기간 중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하거나 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갱신을 꼭 놓치지 않고 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운전면허 갱신 신청방법, 운전면허 갱신 신청 준비물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 운전면허
-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주기, 1년기간
-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
※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 31일
※ 2011.12.9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12.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운전면허증에서 갱신 기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운전면허증을 꺼내서 갱신 기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연기할 수 있는 상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1.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2. 해외 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군 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수감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중 적성검사 대상자는 따로 적성검사를 꼭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적성검사 제외 대상자를 기준으로 알려드리고 대상자는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방문하여 운전면허 갱신하는 방법은 자신과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서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을 방문하게 되면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신청은 끝입니다.
- IC 모바일 영문 - 15,000원 (모바일 면허증)
- IC 모바일 국문 - 13,000원 (모바일 면허증)
- 일반 영문 - 10,000원
- 일반 국문 - 8,000원
1. 신분증, 갱신을 원하는 운전면허 형태에 따른 현금 또는 카드
2. 운전면허 갱신 발급 경로 : 현장 수령(시골 지역 파출소 같은 경우에도 갱신 신청이 가능하지만 갱신 완료되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갱신하고 반납할 기존 운전면허증
4. 새로 갱신 받은 운전면허에 이용할 사진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하여 운전면허 갱신하는 방법은 위 경찰서와 같이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준비물 없이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경찰서 창구 신청에서 말씀드린 수수료와 동일합니다. 경찰서와 다르게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면 좋은 점은 갱신 신청 이후 1시간 이내에 갱신된 운전면허를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서와 달리 운전면허시험장은 전국에 현저히 적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통하여 내 주변 운전면허시험장을 조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신분증, 갱신을 원하는 운전면허 형태에 따른 현금 또는 카드
2. 운전면허 갱신 발급 경로 : 현장 수령(1시간 이내에 수령 가능합니다)
3. 갱신하고 반납할 기존 운전면허증
4. 새로 갱신 받은 운전면허에 이용할 사진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방문하여 운전면허 갱신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갱신 수수료를 10% 할인해주는 방법입니다. 10% 할인된 수수료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2종 갱신 | 제1종 갱신 | |
일반 | 9,000 | 15,000 |
모바일IC | 13,500 | 19,500 |
온라인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운전면허 갱신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들어가 해당 운전면허 종류와 적성검사 대상자면 적성검사를 클릭하고 적성검사가 필요없는 2종 면허증 갱신 대상자면 2종 면허증 갱신을 클릭합니다.
- 면허를 갱신 기한 내에 갱신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종 면허 갱신 대상자일 경우 과태료 30,000원을 납부해야 하고 2종 면허 대상자일 경우에는 20,000원을 납부해야 하니 해당 기간에 꼭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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