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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실업 급여 조건의 모든 것

세상에 대한 오지랖

by 삥빵숄 2023. 10. 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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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조건(구직급여 조건)

3.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절차 

4. Q & A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국가에서 제공함으로써 실직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 급여는 자신이 다닌 사업장의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돌려받는 개념도 아니고 실업에 대한 단순 위로금이 아닙니다. 실업 급여는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됩니다.  

자신이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실직을 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실업급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종류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 급여 조건

 

  •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 급여 중 구직급여를 대부분이 받으시기 때문에 구직급여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의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납부한 뒤 이직일까지 포함하였을 때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몸이 건강하고 근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지만 현재 실직 상태일 때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법적으로 제101조항제2항 별표2

정리되어 있으니 아래 링크를 눌러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절차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아래표 참조

소정급여일수 참고표
출처 : 고용노동 홈페이지

상한액, 하한액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구직급여 지급절차 (출처 : 고용노동 홈페이지) 
  • 아래 보이시는 표와 같이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관한 순서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여도 상병 급여나 조기재취업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훈련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에 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셔서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출처 : 고용노동 홈페이지


자주 묻는 Q & A

 

 

Q : 실업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증을 통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A :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직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Q : 스스로 사표를 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A :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 구직급여는 스스로 실업을 야기한 경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소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Q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문의할 점이 있으시다면
실거주하고 계신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대표전화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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